“내가 언제 가입했지?” 카드사 유료서비스 민원 4년 만에 80% 급증
A씨의 어머니는 주유·세차 할인쿠폰과 주차안심서비스 등을 받는 차량 관리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해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입 당시 어머니에게 수수료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서비스 해지와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수수료 등을 안내받지 못하고 신용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했다며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이 4년 만에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가 명세서에서 이용내역을 확인해 원치 않는 상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번호나 e메일이 바뀌면 카드사에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29일 발표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롯데·현대·우리·하나·BC)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1119만명이었다. 국내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1조1769만장(2021년 기준)의 약 10% 규모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319만명), 삼성(278만명), 롯데(189만명), KB(126만명) 순이었다.
전업카드사가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119개이다.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30개)가 제일 많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29개), 쇼핑관리(22개), 문화·구독(19개), 차량 관리(12개) 순이었다. DCDS는 회원이 사망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평소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이 접수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접수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나 환불 요청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판매였다는 민원은 7781건(25.8%)이었다.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 민원은 920건(3.0%)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주로 전화판매(TM) 방식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판매하고 있는데 정확한 상품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많다”면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에서 유료 부가상품 이용료 납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유료 부가상품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카드사에서 쇼핑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구매 물품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했는데 바꾼 휴대전화 번호를 카드사에 알리지 않았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받는 상품 할인쿠폰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가입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과 할인 혜택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e메일로 안내되는 만큼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바뀌면 즉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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