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2년 3개월 만에 벗는다만.. 장소 따라 제각각 "헷갈려요"

제주방송 이효형 2023. 1.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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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7개월여 만입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통학 차량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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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대부분 의무 해제 불구 상황·장소 마다 달라져
학교·학원서는 벗어도 통학차량 탈 때는 써야
대중교통이라도 승하차장·역에서는 의무 해제
지자체마다 차이도 있어.. 방역당국, 안내 강화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지 27개월여 만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과 수영장,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장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가 달라져 초기 적잖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 간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으로 분류되는 통학 차량에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이라도 탑승 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역이나 승하차장, 공항 등 내·외부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안에 헬스장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마스크는 써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사적 공간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예외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도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혼선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는 관련 사실을 안내토록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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