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13억 투자 받아 다른 사기에 '돌려막기'

신승이 기자 2023. 1.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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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 명목으로 1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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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 명목으로 1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가로챈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약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입니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80세 B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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