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왜 거기서 나와" 충주의료원 채용 두고 뒷말 무성

이도근 기자 2023. 1. 29.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의료원 기획실장 공개모집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9일 충주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충주의료원 기획실장(계약직) 공모 결과 '합격자 없음'이라고 공고했다.

그러나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지원자들의 점수 미달을 근거로 '합격자 없음'이라고 결과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원 안팎에서는 심사과정 등 공모 진행 자체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원장이 고교 후배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
"규정상 문제될 것 없어…내달 재공모 진행"

【충주=뉴시스】 충주의료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의료원 기획실장 공개모집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9일 충주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충주의료원 기획실장(계약직) 공모 결과 '합격자 없음'이라고 공고했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지역 사회단체 임원, 대표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3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지원자들의 점수 미달을 근거로 '합격자 없음'이라고 결과를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원 안팎에서는 심사과정 등 공모 진행 자체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서류전형을 거쳐 20일 면접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결과가 나오기도 전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와 특정인 내정설이 나왔다.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원자 A씨는 면접이 끝난 뒤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이미 내정돼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역 정치권 인사의 지인이자 윤창규 현 원장과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또 서류심사가 채 끝나기도 전 이미 지원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면서 이미 인맥에 의한 사전 내정자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심사위원 구성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A씨의 이해 관계인인 윤 원장이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은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는 게 상식이고, 이 경우엔 면접자가 윤 원장의 고교 동문인 상황이어서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제척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인사 규정에 따라 원내 2명, 원외 2명 등 4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고, 관행상 원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고교 동문인 것도 심사 당일에서야 알았다"며 "의료원 기획실장을 뽑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니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임자를 뽑기 위해 15개 정도의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3명 모두 점수가 되지 않았다"며 "내정자가 있었다면 굳이 모두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원 관계자도 "A씨와 관련한 설은 금시초문"이라며 "면접위원들이 매긴 점수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의식해 지원자들을 모두 불합격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사 운영에 밝은 한 인사는 "채용이나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 인사위원회에 임용권자를 포함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지방의료원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 원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충주의료원장의 면접 참여를 명백히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채용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5년 안양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불합격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임용권자인 시장이 면접에 참여해 응시생에게 질문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모가 무산되면서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다음달 중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기획실장 공모는 의미 없는 '공모(空募)'에 불과한 셈이 됐다. 의료원과 지원자들의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