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싸우던 50대 남성 "식당서 나가라"는 여성업주에 흉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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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한 여성 업주에 분개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연제구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장 B씨(50대·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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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손님들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한 여성 업주에 분개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연제구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사장 B씨(50대·여)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하려 했으나 다른 손님들에게 제지당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부위를 2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씨 가게의 흉기가 잘 드는 것 같지 않아 자신의 흉기를 건네주려던 과정에서 B씨가 흉기를 뺏으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10여 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단골손님을 상대로 장사하고 있어 가게를 옮길 수 없는 상황으로 나중에 보복당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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