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 아니면 무엇이냐”

이연수 2023. 1. 29. 11:0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
"민주당, 현 정부의 만행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돼"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계획 반나절 만에 철회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며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 표현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며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되어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또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 오래됐다"며 "아무리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 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 하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 만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