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안전관리 소홀 사업장 49곳 행정처분

홍국기 2023. 1. 2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 49곳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5주간 주요 전기 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곳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사업장 49곳(9.7%)은 전기안전 관리자 미선임, 법정 검사 미실시, 대행 업무 범위 초과, 대리 점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에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 49곳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약 5주간 주요 전기 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504곳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사업장 271곳(53.8%)은 안전관리 기록 작성 미비, 점검 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적발돼 현장 개선·보완 권고와 업무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장 49곳(9.7%)은 전기안전 관리자 미선임, 법정 검사 미실시, 대행 업무 범위 초과, 대리 점검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장에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 조사는 같은 해 처음 이뤄졌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