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금 83억, 사기꾼 주머니로…151명 적발

김기성 2023. 1.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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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ㄱ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이 시중은행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돈방석'에 앉을 준비를 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33살 국민이라면 정부의 보증으로 누구나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청년 자립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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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서 가짜 임대·임차인 모아
임대차계약 가짜서류 꾸며 은행 제출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80여억원을 가로챈 대출사기 조직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 인천경찰청 제공.

30대 ㄱ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이 시중은행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돈방석’에 앉을 준비를 했다.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33살 국민이라면 정부의 보증으로 누구나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청년 자립정책의 하나로 시행됐다.

ㄱ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 대출 브로커 30명를 모집해 지역별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차익(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 자본이 아닌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을 말한다. 이후 ㄱ씨 등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넘겨 받았다.

이들은 미리 모집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에 성공하자 이들은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차등으로 배분했다. 가짜 임대인에게 500만원, 가짜 임차인에게 1천만~3천만원을 줬다. 또 나머지 5천만~6천만원은 총책과 나머지 30명의 브로커가 절반씩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 등이 이처럼 정부 보증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여 빼돌린 돈은 83억원에 달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일당 151명을 붙잡아 ㄱ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을 입건하고,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한 뒤, 대출이 확정된 42억원의 지급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대출이 신청되면 은행과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의 ‘대필·대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ㄱ씨 등의 범행으로 정부가 시중은행에 보증금으로 물어준 돈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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