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 1200명→30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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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 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5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9억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7.3억원) 등 6개 사업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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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위해 수립됐으며 △일자리(31개 사업) △주거(6개 사업) △교육(6개 사업) △복지·문화(15개 사업) △참여‧권리(12개 사업) 등 5개 분야, 70개 사업에 총 144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35억 원), 대전형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20억 원),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16억 원), 청년창업카드지원(10억 원) 등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 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54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9억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7.3억원) 등 6개 사업도 시행된다.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 호를 공급과 함께 청년 근로자 기숙사인 대전 청년하우스 사업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AI혁신학교 ‘아이펠 대전’운영(6억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2.6억원), 대학생학자금 이자 및 신용회복(2.2억원) 등 6개 사업에 32억원을 투입해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대전 청년의 미래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원)도 추가 신설됐다.
또,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0만~15만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적립시기도 3년 고정에서 2~3년으로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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