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60세 이상 확대…전국 최초

홍정명 기자 2023. 1. 29. 10: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2452명 지원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창원=뉴시스]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경.(사진=경남도 제공) 2023.01.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시행한 이후 구강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고,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도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60~64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은 열악한 구강관리로 인한 치아 상실·손상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치료를 미루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적기 치료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 확대를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9월 도민 공약평가단 공약실천계획 심의를 통해 '60~64세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경남도는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하향하는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완료했으며, 순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사업비 편성을 추진해 민선 8기 도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는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245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 구강 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의료지원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임플란트도 최대 2개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건강보험 하위 50% 저소득층이다.

각 시·군 보건소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도내 참여 치과 병·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강 상태에 적합한 틀니(완전·부분) 및 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하면, 시·군 보건소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하위 50%에 해당하는 65세 어르신이 부분틀니를 시술할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최대 136만 원까지 지원(지대치 3개 포함)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지원 기준에 따라 틀니는 7년에 1번 중복지원 가능하고,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36억 원의 지방비로, 도내 저소득 어르신 총 3만389명의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장애인의 치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 서비스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구강 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으나, 고난도의 장기간 치료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 대상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4000여 명의 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틀니·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를 받게 했다.

올해는 7억 원의 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도내 장애인 4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거주지역 보건소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치과치료 본인부담금 및 시술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이 우선 선정된다.

또, 고난도 치료가 가능한 치과를 찾는 데 고충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경남 장애인구강진료센터(사업수행기관 부산대학교 양산 치과병원) 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21년 8월 정식 개소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행동 조절이 어렵고 치료 협진도가 낮아 전신마취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진료 장비와 전담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과 협진을 통해 충치 치료부터 보존, 보철, 치주, 임플란트 수술까지 폭넓은 진료를 제공한다.

센터 이용 장애인은 비급여 치과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장애인은 30%, 기타 장애인은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진료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에는 80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올해는 진료 전담 의사 1명을 충원해 더 많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은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기능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