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2지구 개발 편의 대가 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변근아 기자 2023. 1.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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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준 도시개발업체 회장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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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가법상 뇌물 혐의 대신 형법상 뇌물 적용 징역 5년→4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준 도시개발업체 회장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B건설사 회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건설사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B건설사 측이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한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해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평동 개발사업 관련 매각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서 A씨가 투자한 원금을 제외한 1억6000여만원을 최종 뇌물 액수로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개발사업 매각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매각 가액이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개발사업을 처분할 수 있게 된 '액수 불상의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A씨가 막대한 금액의 돈을 대출받아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으나 계획과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해 은행 이자가 연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던 중 B건설사를 통한 매각 기회가 적지 않은 이익이 됐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여된 개발사업 매각 기회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각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건설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돼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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