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다음달 3일 1심 선고

최덕재 2023. 1.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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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다음 달 3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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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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