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 30대 '돈' 대신 사기 공범자 가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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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하자 돈을 지불하는 대신 그의 사기 행각을 도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년20일 B씨와 영상 채팅 중 불법 촬영 협박(몸캠피싱)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2900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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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른바 '몸캠피싱'을 당하자 돈을 지불하는 대신 그의 사기 행각을 도운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년20일 B씨와 영상 채팅 중 불법 촬영 협박(몸캠피싱)을 당했다. 상대가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자 돈을 지불하는 대신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 B씨는 A씨의 계좌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2900만원 상당의 중고물품 사기를 쳤다.
A씨는 자신에게 입금된 피해금을 다시 B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박 판사는 "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원을 넘어 죄가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면밀하기 공모하기보다는 협박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자신이 하는 행위는 위법성도 그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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