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에 재정지원 중단 조치”

김석 2023. 1.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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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문예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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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문예기금 등의 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 총 1천515건 중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1천156건(76.3%)을 차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분야별 관점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하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해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도 갖춥니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도록 상담 기능을 개선하고,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을 확대합니다.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 이해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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