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에서도 ‘NO 마스크’…대중교통·병원에선 착용해야

노현아 2023. 1.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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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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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명동의 한 상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도입된지 27개월여 만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설문조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벗겠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오는 등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처럼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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