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약과열 운정신도시 등 ‘부정청약’ 집중수사…외국인 불법투기도

송용환 기자 2023. 1. 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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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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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사경 “도민의 주거 안정권 보호에 수사력 집중”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특사경은 이미 이달 초부터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 중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 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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