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일부 예외 시설도

차승은 2023. 1. 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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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약 2년여 만에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건데요.

하지만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대중교통과 병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데, 이는 의무 도입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20일)>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가 충족되었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시설, 병원과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더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는 '탈 것'에만 적용됩니다.

열차나 택시, 버스,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탑승 대기 장소인 승강장이나 역사,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이나 입소형 시설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병실,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평소 같이 생활하는 입소자, 상주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 한해선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것일 뿐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거나 다수가 밀집한 곳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1단계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 위기단계가 내려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될 경우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마스크_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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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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