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보수 미지급 업체에 재정지원 중단 조치"

이은정 2023.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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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문예기금 등의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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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피해 적극적 구제 체계 마련…소송 지원·조정제도 활용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서울=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촉식에서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촉식에서 기념 촬영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들. 2023.1.2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예술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문예기금 등의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예술인들 피해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 총 1천515건 중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이 1천156건(76.3%)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인 뮤지컬 배우는 문체부의 미지급 출연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았다. 드라마 배경음악 작업을 한 가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문체부가 조정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보수 지급을 유도했다.

문체부는 본격 가동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 분야별 관점에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예술인에게 피해를 준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조치를 한다.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예기금 등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해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 수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 이해도도 높일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불공정 피해를 본 예술인에 대해 현장 밀착형 피해구제를 지원해 예술인의 권리보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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