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집유 받아 짤린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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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인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은행)의 일방적인 의사가 담김 규정으로, 노동조합이 동의·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씨가 장기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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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 회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은행이 부지점장 A씨를 면직(해고)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A씨는 1994년 3월 한 은행에 입사해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해고됐다. 그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작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받아서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였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대해 은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고하도록 한 인사 규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했다.
중노위는 199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인사 규정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은 근로자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판결 등으로 구속돼 있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인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용자(은행)의 일방적인 의사가 담김 규정으로, 노동조합이 동의·수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씨가 장기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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