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참여기업 모집

백승목 기자 2023. 1. 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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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 그 외 기업은 5000만원 이내이다.

자체 브랜드를 통한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지원횟수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으로 하면 된다. 울산시는 각 구·군 서류, 현장실사 검토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오는 3월말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누리집(ulsa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기업지원과 또는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사업이 다양한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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