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낸다…세금 얼마나 줄까?

이한나 기자 2023. 1. 29. 08: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주는 돈'에, 유산취득세는 '받는 돈'에
현재 상속세 체계는 '유산세'입니다. 세금은 '주는 돈'에 매겨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유산취득세는 '받은 돈'에 세금을 물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4명의 자녀가 똑같이 나눠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유산세 체계하에서는 100억 원 전체에 일단 세금을 물린 뒤 남는 자산을 자녀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우라나라는 물려받은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10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이, 그 미만은 10%가 부과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같은 비율로 유산을 받게 되면 모두 25억 원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차이는 여기서부터 갈리는데요.

유산세는 주는 돈인 100억 원에 부과됩니다. 100억 원 이상엔 20%의 세율이 작용되니 유산세는 20억 원이고 자녀들은 각자 5억 원씩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받은 돈인 25억 원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100억 원 미만은 세율 10%가 적용되니 각자 2.5억 원만을 부담합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한 명당 2.5억 원, 모두 10억 원을 줄이게 됩니다.

상속세율 최고 50%…OECD 회원국 중 두 번째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다만 기업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까지 고려하면 60%를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논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0년 별세하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전체 상속 재산 가액인 18조 9천633억 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세율 등 쟁점 검토
이런 분위기 속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유산취득세 관련 3차 회의까지 열면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 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허위 분할 신고 등의 우려 등도 나옵니다. 기재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안을 마련할 텐데요. 공청회 등을 통해 '다른 의견'도 충분히 듣고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지 궁금해집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