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2명에게 20만원 상당 음식 제공 4명 벌금형

유재형 기자 2023. 1. 2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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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인들로 2022년 5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의 백숙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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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D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인들로 2022년 5월 제8회 전국지방선거 양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의 백숙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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