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병원·대중교통 제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박윤수 yoon@mbc.co.kr 2023. 1. 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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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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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내일(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내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됐던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는 것은 27개월 여 만입니다.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의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면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74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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