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문 종료…檢 "2차 출석조사 요구"
이배운 2023. 1.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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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28일 오후 9시 20분께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경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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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 필요해…조사 지연한적 전혀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신문을 마치고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28일 오후 9시 20분께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경부터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서열람은 밤 12시까지 가능해 이 대표는 자정 무렵에는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지연에 대해 항의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사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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