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이재명 검찰 신문 종료…조서 열람 시작
심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가 조서 열람에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경우 귀가 시점은 자정을 전후한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 10시 30분 쯤 출석한 이 대표는 10시간 넘는 검찰 신문을 받았으며, 오후 9시쯤부터 조서열람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서다. 이 대표는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갖고 향후 공판과 구속영장 청구 등에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개 조서열람에는 1~2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이 대표는 이날 자정을 전후한 시점에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는 등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불가피하게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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