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소서 5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박윤수 yoon@mbc.co.kr 2023. 1.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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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18분,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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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오늘 오후 2시 18분,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산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7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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