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구리시 부시장 임기제 임명에 '급제동'…"개방형 직위 아니다"

진현권 기자 2023. 1.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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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자리에 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임용하려던 경기 구리시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구리시가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법제처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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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실국장 등과 달리 부시장 개방형 직위 포함 안돼”
경기도 전출방식 부단체장 인사 계속 유지 전망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부시장 자리에 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임용하려던 경기 구리시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구리시가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최근 법제처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구리시는 부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놓고 '불가'와 '가능'으로 서로 맞서왔다.

법제처는 최근 양 기관에 통보한 법령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서 시의 부시장의 직급에 대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실장·국장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위와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보좌기관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는 읍장·면장·동장 등과 달리 부시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제4항에 따라 부시장으로 보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의 원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가 전출방식으로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임명해온 것에 대해 정당성을 임정받게 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22일 구리시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는 문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의뢰받고, 8월 22일 "부시장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지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구리시는 지방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 임용이 가능하면 개방형 직위도 뽑을 수 있다며 같은달 25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백경현 시장 취임이후 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며 자체 개방형 인사 채용을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같은해 12월14일 법제처에 똑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부시장의 개방직 임명이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경기도의 전출방식의 부단체장 임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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