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소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8분께 사하구에 있는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박보검 만났다…'나의 아저씨' 감독 신작 주연 확정
- '서진이네' 사장 이서진-종업원 정유미·박서준·최우식-막내 뷔, 드림팀 완성
- ‘편스토랑’ 박수홍, 2세 준비 박차?…보양식 만들기 도전
- "식빵언니, 우파?" vs "본인 자유!"…김연경, '엄지척' 사진 한장에 시끌
- [영상]"폭설날, 9시간 폐지수집 해봤다…손에 쥔 건 단돈 4000원"
- “헬스장이 얼마였지?” 150만원짜리 주사 한방에 15㎏ 뺀다
- “광규형이 집 얘기 그만하래요”…14억 넘보던 송도 대장주 8억으로 ‘뚝’ [부동산360]
- “성폭행 피해자는 나야!” 고문도 견딘 그녀…복수는 우아했다[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아르테
- "18세 몸 돌아갈래" 45세 억만장자, 年25억원 들여 '이것' 한다
- 23만원짜리 ‘양파 부케’ 들고 결혼한 신부…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