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김도희 기자 2023. 1.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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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의정부지대 소속 50대 간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 일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일자에 맞춰 집회를 여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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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방해, 강요 미수, 감염병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의정부지대 소속 50대 간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 일대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작업일자에 맞춰 집회를 여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구에서 레미콘 차량을 막아 바닥에 드러눕거나, 수천 개의 동전을 바닥에 뿌려 이를 줍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회 당시에 사용한 무전기 어플은 사용 후 삭제하도록 하고, 당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고시를 지키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간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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