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제동원 배상해법 굴욕적 외교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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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굴욕적 한일외교의 결과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 막판 조율을 위해 한일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의견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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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굴욕적 한일외교의 결과라 비판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6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 막판 조율을 위해 한일 협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의견은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2일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등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도리어 가해 전범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이 피해자 권리 무력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못한 외교적 무능력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난데없이 우리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떠맡으라고 하는데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은 식민지배·강제동원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강제동원 졸속해결 반대’라고 적은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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