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연락 안된다고 아들 뺨 때리고 흉기 휘두른 50대 형량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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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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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이혼한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B씨(28)와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한 전 아내 C씨(48)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B씨가 “이런 식이면 아버지와 대화를 못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면 B씨의 손등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전 아내의 차량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어 부리뜨리는가 하면 주차장에 세워진 과거 시비가 붙은 이웃의 차량을 예리한 도구로 앞바퀴 타이어를 찌르고, 운전석 앞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 당시 전처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의 각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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