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요구하며 공사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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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미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의정부지대 간부 A씨(50대)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9월 경기 양주·포천지역 일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모두 2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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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최대호 이상휼 기자 =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미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의정부지대 간부 A씨(50대)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9월 경기 양주·포천지역 일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목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모두 2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현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개를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줍는 등의 수법으로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긴 채 다수가 모여 집회를 지속했다.
이들은 집회 당시 무전기 에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9월 집회 참여 조합원 1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조직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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