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숨지게 한 50대 아들 구속영장

최정규 기자 2023. 1.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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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80대)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망치를 세제를 사용해 노모의 혈액을 씻어 닦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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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추정 둔기서 노모 DNA 확인

[그래픽]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경찰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80대)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35분께 B씨의 큰 아들인 C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자택을 경찰이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있었다. 경찰은 119에 대문개방을 위한 협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잠시후 B씨의 작은 아들 A씨가 직접 문을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손과 발에 테이프가 묶여 있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최근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와 흉기를 욕실에서 발견해 정밀감식을 벌인 결과 노모의 유전자(DNA)를 확인했다. 당시 이 둔기에서는 노모의 혈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 도구로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망치를 세제를 사용해 노모의 혈액을 씻어 닦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둔기 등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얼굴이 함몰돼 뇌 손상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1차 부검 결과를 알렸다.

A씨는 범행도구와 사망원인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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