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공사 방해···경기북부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류인하 기자 2023. 1. 28. 15:02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북부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9월 경기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작업날에 맞춰 집회를 여는 등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 같은 혐의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진보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면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던 사건”이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 노동자 죽이기 하명수사”라고 비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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