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 승객 둔 채 이륙…인도, 항공사에 1,5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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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비용항공사 '고 퍼스트'가 활주로에 승객을 둔 채 이륙한 사고와 관련해 100만 루피, 우리 돈 약 1,5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인도민간항공국은 "해당 여객기의 승객 탑승과 관련해 공항, 항공사 직원, 승무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고 퍼스트의 델리행 여객기가 이륙했지만 활주로에 있던 대기 승객 55명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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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저비용항공사 '고 퍼스트'가 활주로에 승객을 둔 채 이륙한 사고와 관련해 100만 루피, 우리 돈 약 1,5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항공 관리·감독 기관인 인도민간항공국(DGCA)은 전날 고 퍼스트의 지상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도민간항공국은 "해당 여객기의 승객 탑승과 관련해 공항, 항공사 직원, 승무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고 퍼스트 측에 직무를 유기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소명하라고 요청했고 답변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 공항에서 고 퍼스트의 델리행 여객기가 이륙했지만 활주로에 있던 대기 승객 55명이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짐을 부치고 탑승권까지 받은 후 활주로에서 여객기 승객용 버스에 탄 상태였습니다.
비행기에 못 탄 승객 중 53명은 같은 날 다른 여객기를 타고 떠났고, 2명은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고 퍼스트의 황당한 실수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고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고퍼스트 SNS 캡처,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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