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대 직원 극단 선택’ 장수 농협 특별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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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32)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는 센터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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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32)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는 센터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A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센터장 B씨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직급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왜 주차를 편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매수철인 10월에 결혼을 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라”, “왜 직장에 있는 코로나19 신속검사키트를 사용하냐, 다시 채워놔라”는 등의 조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개월간의 괴롭힘에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결혼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당시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2주간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농협측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센터장 B씨 등에 대해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농협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고 A씨에게 유급휴가도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 불법·부조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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