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 아이 변기에 버린 20대 엄마 징역 4년…살리려 한 친구는 무죄

김범주 기자 2023. 1.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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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들을 변기에 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이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살리지 못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친구 관계로, 임신 이후에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낙태를 계획, 시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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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들을 변기에 방치해서 살해하려고 한 대학생 엄마에게 징역형이, 이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살리지 못한 엄마 친구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영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친구 관계로, 임신 이후에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낙태를 계획, 시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낙태에 실패한 끝에,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고는 변기에 내버려 둔 채로 뚜껑을 덮고 외출을 했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A 씨 집에 찾아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물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싸서 대구 북구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담요로 덮어서 전기장판에 올려놓고 물을 주면서 체온을 재며 상태를 살폈지만, 분유는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이튿날 새벽 숨졌는데, 사인은 저체온과 영양부족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 씨는 아기를 구하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기를 방치한 것이라면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끝까지 아기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아기를 처음 돌보는 데다가, 엄마를 넘어서는 보호조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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