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북 경산 아파트 2곳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佛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생전 韓보신탕 문화 비판(종합2보) | 연합뉴스
- "누나, 애매한 사랑은 그만"…신년 다짐도 AI에 '외주' | 연합뉴스
- "태국이 한국산 T-50으로 폭격" 캄보디아인들, 국방부 규탄집회 | 연합뉴스
- "배드민턴 15점제 도입은 안세영 같은 톱스타 보호 차원" | 연합뉴스
- 쿠팡 김범석, 사과했지만 청문회는 안나와…소비자들 "제재해야"(종합) | 연합뉴스
- 북한 학부모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성적관리…특권층 대상인듯 | 연합뉴스
- 유튜브에 AI 슬롭 '홍수'…저질 콘텐츠로 연 1천700억원 수익 | 연합뉴스
- "환불 안 해주면 살인·방화" 치과에 연락해 간호사 협박한 60대 | 연합뉴스
- 도쿄 외곽 동물원서 사육 늑대 탈주 후 포획…하루 임시 휴장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