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고개 숙이지 말아요"…'월드컵 탈락' 손흥민 등 위로 속 귀국 | 연합뉴스
- 배재고 교사들, 광주일고 방문 사과키로…학생·학부모는 논의중 | 연합뉴스
- [OK제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400명 울린 'OTT 계정' 돌려막기 | 연합뉴스
- 빽다방, '알바생 음료 횡령 고소' 논란 청주 가맹점 계약 해지 | 연합뉴스
- 트럼프 작년 얼마 벌었나 보니…가상화폐 사업만 2조 '떼돈' | 연합뉴스
- [베네수 강진 르포] "쉿 조용히…아기 울음소리 들리나요?" | 연합뉴스
- [월드컵] NASA "미국이 월드컵 우승하면 달에 축구공 보낸다" | 연합뉴스
- 김호중 "책임감 갖고 뉘우치며 잔여 형기 채울 것" | 연합뉴스
- 바퀴에 다리 깔린 8세 여아…경찰관·시민이 차량 들어 구조 | 연합뉴스
- 피시방 금고 턴 초등생들…CCTV 향해 인사하고 직원 조롱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