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7천500만원 이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득이 7천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를 들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청년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약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 태권도장 직원 징역 5년 구형 | 연합뉴스
- 지난달 강화 주문도 해상서 발견된 남아 시신…'北 주민' 추정 | 연합뉴스
- 헝가리서 경비행기 훔쳐 원전 접근하다 전투기에 저지돼 |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 연합뉴스
- 작곡가로도 정상 오른 배우 앤서니 홉킨스…英 클래식차트 1위 | 연합뉴스
- '전 연인 보복' 남성에게 집주소 알려준 서대문서 경찰관 대기발령 | 연합뉴스
- "이번엔 국민이 경찰을 지켜본다"…제주에 CCTV 풍자 광고 | 연합뉴스
- 서울시 '4050 낀세대 연금' 추진…국민연금 수령전 소득절벽 메운다 | 연합뉴스
- '몰아보기'로 37억 부당이득…유튜버 채널 대표 등 8명 송치 | 연합뉴스
- [굿바이 잠실] ⑭'잠실 WWE'…LG 봉중근 vs 두산 안경현 업어치기 사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