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할 때 가방에 마스크 넣어 보내야 할까요"..개학날 어떻게?
"말은 (마스크 착용) 권고라고 하는데 밀폐된 장소 언급하며 또 쓰게 하려는것 같아요."
"권고로 바뀌어도 학교는 선생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딸한테 물어봤는데 야외 마스크 해제됐어도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쓰는게 좋겠다고 해서 거의 다 썼다네요."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하면서 새학기를 맞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3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맞춰 교육부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일부 고위험 상황이나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선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 교육부 세부지침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탑승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이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는 만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로 보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것을 안내했다. 동일하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들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구체적으로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 함성·대화로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실내에서 열리는 입학·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 △ 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실내 마스크 '권고'가 다소 모호하단 반응도 나온다. 학교가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교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이 밀집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교장이나 교원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솔직히 선생님이 쓰라고 하면 써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차라리 명확하게 해제 등으로 지침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당국의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이 모호할 경우 교원 입장에선 사실상 '권고'를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와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라며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청 의견수렴,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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