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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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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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브랜드 및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있는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그 외 기업은 최대 2년, 소관 부처 재정 지원을 받은 마을·자활기업은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한도는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억원 이내, 그 외 기업은 5천만원 이내다.
또 브랜드를 개발해 기술 개발, 판로 개척 등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억원 미만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회차에 따라 1회차는 10%, 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이상 자부담이 적용된다.
지원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시는 각 구·군 서류, 현장실사 검토 결과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 후 3월 말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기업지원과, 해당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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