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현장 산재 줄인다…안전비용 요율 '최대 20% 인상' 윤곽

최나리 기자 2023. 1.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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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 종류를 구체화하고 적용 요율은 기존의 최대 20%를 올리는 방향의 개편 윤곽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토목' 구체화…공사별 요율 17~20% 상향
오늘(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은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 상향을 위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 요율에 따라 사업비에 반영하는 비용입니다.  

우선 현행 일반건설(갑)·일반건설(을)·중건설·철도궤도·기타 등 5개로 나뉘어져 있는 공사 종류 고시 기준을 건축·토목·중건설·기타 등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분류 체계상 모호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요율이 명시적으로 구분돼 정해지게 됩니다. 공사 특성상 규모와 기간에 따라 안전관리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작을 때는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 건축공사가 토목공사보다 조금 더 안전관리 비용이 크게 들고 규모가 클 수록 보건관리자 선임 등으로 건축기간이 긴 토목공사의 안전관리비가 더 커지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별 적용 요율은 기존 요율의 평균 17~20% 가량 인상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분류상 '5억원 미만 일반건설(갑)'의 경우라면 기존 요율 2.93에서 대략 3.43~3.52로 오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편 과정에서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할 뿐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공사 종류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고 이에 맞춰 적정 요율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산안비 요율 개정안' 입법 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건설사들은 기존 적용 요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요율대로 산정되면 비용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근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실상 시공사가 부담해야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상반기 중견·중소 건설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에서 집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0.6% 입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문제는 중소 건설기업의 비용부담과 안전시설 비용 부족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중소 규모 건설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상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기존 공사 종류는 오래된 방식의 분류여서 변화가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개편이 이뤄진다면 사업에 따라 불리하게 요율이 적용되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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