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지역 토착 비리" vs "모범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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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준 '비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7천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1천822억 원으로 고정해 시와 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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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준 '비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조사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우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7천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1천822억 원으로 고정해 시와 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30일) :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시 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관 합동개발로 성남시가 5천억 원 넘는 이익을 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2021년 9월 14일) :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무려 5천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와 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떤 비밀을 넘겼다는 건지 특정도 못하고 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가 특혜의 주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고, 그 대가로 428억 원에 달하는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측근들을 통해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오늘 조사를 두고 출석 시간부터 신경전이 팽팽한데, 검찰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 오늘 이후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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