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연금이 부럽다고?…“우린 국민연금 2배 뗀다”
통계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많이 내서 많이 받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또 기초연금 배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발생시 연금 지급 정지 등 국민연금보다 가혹한 제도들도 많다고 항변한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이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수령액 53만원은 20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50만1632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령액 248만원은 지난해 사람인이 집계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 월급 24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이미 고갈상태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나눠주기 위해 이미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2년 고갈돼 그해에 걷은 연금보험료에 재정을 얹어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투입되는 재정이 올해 4조7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오히려 국민연금보다 못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직장인들보다 2배 많은 연금보험료를 낸다.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18%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중 9%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9%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준다. 직장인은 본인 부담분 4.5%, 회사 부담분 4.5%를 합쳐 총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월급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지만 공무원연금으로는 9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를 2배 더 냈지만 연금수령액은 2배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은 1.7%다. 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났다면 국민연금은 매달 30만원, 공무원연금은 51만원을 받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100% 많은 돈을 내고 70%만 더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가입기간 때문에 발생한다. 공적연금은 납입금액보다 납입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3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다. 연금 수급자 가운데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낸 사람의 비중도 2019년 기준으로 13.9%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30년 이상 납부자가 69.6%다. 공무원연금은 10명 중 7명 정도가 30년 이상 부었고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낸 사람도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들도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일시금으로 수령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예외가 없다. 심지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하지만 한달에 360만원 정도 벌면 5만원 정도를 삭감한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가혹하게 설계가 돼있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만 삭감을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간 제한이 없다. 만약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다면 공무원연금을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난 개편을 통해 연간 공적 연금소득 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들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연금소득 2000만원 기준에 해당돼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퇴직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20만5212명이다. 이중 공무원연금이 16만43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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