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법인분할 무효소송 원고 소 취하로 종결
박중관 2023. 1. 27. 23:39
[KBS 울산]2019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원과 일반 주주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HD현대그룹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박모씨 등 694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분할 무효 청구소송이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9년 5월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이자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되자 주총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법인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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