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소
주아랑 2023. 1. 27. 23:39
[KBS 울산]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43살 A씨 등 노조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울산 등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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