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 신세계 복합개발 ‘재심의’ 결정
주아랑 2023. 1. 27. 23:39
[KBS 울산]울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신세계 복합개발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의 주요 사유는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상층부 건축 설계 보완, 상·하층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검토,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지상 주차장 위치 검토 등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신세계 측은 자료를 보완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 약 한 달 후에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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