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초당적 협력으로 개혁 속도 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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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시점 65세)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게 골자다.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필요한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포인트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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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재정 악화 근본 원인
보험료율 17∼24%로 올려야 지속 가능
정부가 당초 3월인 재정추계 시산 시기를 두 달 앞당긴 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라도 현 9%인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 위원회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70년 후인 2093년에도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나리오별로 17∼24%의 보험료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필요한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포인트나 증가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 정년연장 논의와 더불어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다.
관건은 사회적 합의다.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국민연금의 생명은 지속가능성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고 출산율 저하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세대 수가 줄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보험료율을 2004년 13.58%에서 매년 0.354%포인트씩 올려 2017년 18.3%에 도달하게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 성공한 대신 100년간 안정적 재정운용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단 두 차례 ‘땜질처방’에 그친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가 작지 않다.
보험료율 인상을 미루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급증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고갈시점인 2055년엔 소득의 26%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몰염치 행위다. 국민 고통이 수반되고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시한인 4월 말까지 개혁안을 논의하면 정부가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는다. 또다시 국회가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책임회피용 입법에 나서선 곤란하다. 표를 의식한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으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만큼 재정상황이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의 개혁도 더는 지체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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