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짝퉁 루부탱’ 판매 책임져야” 판결에…국내도 긴장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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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네이버·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긴장
크리스찬 루부탱 구두. [사진 출처 = 루부탱 공식 인스타그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가품 판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유럽에서 나오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현지시간) 유럽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이뤄진 개별 판매업자들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유통사인 아마존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9년 프랑스 명품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 루부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모조품이 아마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에 따른 것이다.

루부탱은 자사 브랜드 레드솔(빨간색 밑창이 특징인 상표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모조품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마존은 이를 보고도 방관하고 심지어 광고 상품을 통해 가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ECJ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개별 판매자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하고 물건을 구입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마존이 해당 모조품 판매업체 중 일부의 상품을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부분에서 책임소지가 명확하다고 봤다.

ECJ의 해당 판결을 근거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법원이 각각 상표권 침해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루부탱이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판결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복소비 현상과 젊은 층의 명품 선호가 맞물리면서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가품 판매도 함께 늘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에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주요 온라인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개 오픈마켓에서 총 41만4718점의 가품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유통된 가품이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12만2512점), 위메프(6만6376점), 인터파크(2만322점), 11번가(9483점), 지마켓(901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조품 판매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명품 플랫폼 업체 4사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저작권 침해 시 사업자면책 조항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플랫폼상 제공되는 상품 정보의 진위 및 제품 하자, 가품 여부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판단과 더불어 아마존에 대한 유럽 사법기구의 판결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가품 판매가 활발이 이뤄지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긴장의 끈을 조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오픈마켓들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의 당사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해외 판결을 보면 앞으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도 가품 유통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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