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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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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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낸 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오늘 방통위 차과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해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같은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해선 "혐의의 중요 부분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낮춘 것으로 보고 방통위 청사와 심사위원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졌고 국장, 과장 등은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5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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