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 ‘생활 인구’ 개념 도입…일부 혼선 우려
[KBS 대전] [앵커]
정부 대신 지자체가 직접 인구감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개념으로 도입된 '생활인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아 일부 혼선이 우려됩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핵심은 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각종 정책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자체가 직접 해법을 찾도록 한 건데 공주와 보령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충남도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윤인원/충청남도 인구정책과 팀장 :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인구감소 문제 대응에도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또, 정책 목표를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서 나아가 생활인구까지 확장한 것도 특징입니다.
생활 인구는 출퇴근과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은 이미 도시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마을을 조성 중이고, 보령시는 지역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혼선도 우려됩니다.
[송미령/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자체에서 지역과 관계 맺음의 정도에 따라서 생활인구의 층위를 나누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생활인구'를 주민등록인구처럼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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